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9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그 자가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그 최소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마목, 너목, 어목(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처목,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20억원
2.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영 제2조제6항제7호나목, 바목, 사목, 더목, 버목, 서목(정리금융회사는 제외한다), 같은 호 어목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호 저목(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억원
3.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영 제21조제2항제8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5억원. 다만, 영 제2조제6항제7호다목, 라목, 아목부터 거목, 러목, 머목 및 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②제1항 각 호의 자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상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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