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신고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신고서 | 처리기간 즉시 상호 | | 허가번호 | 본점소재지 | | 허가일자 | 휴업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 폐업연월일 | 0000년 0월 0일 사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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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공공단체의 지정범위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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