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보안관리약정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 | 처리기간 15일 보고자 | 대표자의 성명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상호 | | 허가번호 | 본점소재지 | | | 변경 사항 | 1.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개정 2022.7.7.>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ㆍ이용 목적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간 신용정보…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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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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