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업무"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업무"로 본다.
영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5의2와 같다.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ㆍ이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