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란 해당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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