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4 (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관리
2.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하고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
[시행일: 2016. 3. 12.] 제3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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