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영 제9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11조 유권해석 요청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보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정의 취지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시에 등록사유발생일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라는 의미이지, 기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까지 확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하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는 기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채무자가 삭제를 요청하고 채권자도 소멸시효 완성에 동의할 경우 해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동의ㆍ확인 받으신 후 신용정보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2 ·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90일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0일) 양수 합병 법인 | 상호 | |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임원에 관한 사항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점소재지 | | 연락처 | 전화: 팩스: 법인의 목적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 인력 및…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3 ·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집중기관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소재지 | 허가받고자 하는 집중기관의 유형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집중관리ㆍ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 교환대상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대주주의 요건
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