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각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결합의뢰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해당 결합의뢰기관이 동 결합 신청에 동의한다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한 결합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영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합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생성하여야 한다.
1.결합의뢰기관간 외에는 결합키 생성방식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
2.결합키 생성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③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추출결합(정보집합물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해 결합의뢰기관으로부터 결합키를 제공받아 결합의뢰기관간 중복되는 결합키를 파악하고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추출하여 추출된 결합키 등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각 결합의뢰기관이 추출된 결합키를 통해 타 결합의뢰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결합키 추출 및 전달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영 제14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를 대체하는 방법을 말한다.
1.결합의뢰기관 등이 결합키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대체방식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
2.대체 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⑤영 제14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1.결합의뢰기관명, 담당자, 정보집합물 이용기관명, 결합목적 등 결합신청과 관련한 사항
2.결합일시, 적정성 평가결과 등 결합과 관련한 사항
3.결합키 삭제 또는 대체 여부,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법 제2조제15호나목에 따른 정보집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방법,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ㆍ파기날짜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⑥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해당했던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가.영 제1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할 것
나.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 결과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다.가목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데이터전문기관과 서로 교차하여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2.그 밖에 결합목적,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관련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⑦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적정성 평가 등을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안정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영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결합한 정보집합물 또는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통계작성(상업적 목적을 포함한다),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및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여 다시 이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4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6. 8. 13.>
[종전 제8ㆍ9항은 제9ㆍ10항으로 이동 <2026. 8. 13.>]
⑨영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는 별표 2의5와 같다.
⑩데이터전문기관은 그 밖에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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