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8. 13.>
1.「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법원
②영 제28조의3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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