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0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법 제44조의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⑤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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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 연락처 | 등록대상자 | 자 격 구 분 ( ☑ 표시 ) | □ 신용관리사 | 자격증 번호 ( ) □ 연 수 | ㅇ 연수기관 : ㅇ 연수기간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E-mail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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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사 진 주민번호 | 연 락 처 | E-mail | 소속회사 | 등록번호 | | 등록 일자 | 자격 구분 | □ 신용관리사 | 자격증 번호 ( ) 합격일( 년 월 일) 회차 □ 연 수 | ㅇ 연수기관 : ㅇ 연수일자 : 주 소 | 【 변경 사항 】 연 월 일 |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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