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1.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제1호의2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과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가.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점(법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하거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1의2. 영 별표 2 제1호 다목4)가) 및 제2호 다목2)가)의 사실에 관한 정보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개정 2021. 9. 30.>
3.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③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④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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