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 (조회동의 확인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
2.법 제3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개정 2021. 9. 30.>
3.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방식
②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태, 정보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방식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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