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②제23조의3제1항제7호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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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11 · 감독ㆍ검사 등제44조 · 검사결과의 보고방법제45조의2 ·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46조 · 회계처리기준등제47조 · 세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48조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