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처리를 제26조의5제2호의 업무를 위해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26. 8. 13.>
②영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기업신용정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개정 2021. 9. 30.>
③영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란 별표 3의 Ⅱ. 3.의 보호조치를 말한다.
④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2.재위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재위탁으로 인하여 재위탁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⑤수탁자가 전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별표 4 중 재위탁에 관한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영,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⑦제1항의 자가 위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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