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5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의2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1조의2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말한다.
영 제31조의2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4 서식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