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8 (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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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8(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영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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