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6조 (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