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40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