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5조의2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한다.
2.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 또는 현장점검하여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다.<개정 2026. 8. 13.>
3.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전송받은 검검 결과 및 제2호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보안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기준 및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ㆍ개정)
2.상시평가 절차ㆍ방법 등 중요 사항의 심의
3.상시평가 결과의 점수ㆍ등급 표시 방안의 심의
4.영 제36조의7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부여 및 취소의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중요 사항의 심의<개정 2026. 8. 13.>
③제2항에 따른 상시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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