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관리규정을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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