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부수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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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3.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의 대행
4.법 제35조의3에 따른 정보 등록 예정 통지의 대행
5.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6.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영 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회계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2.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3.법인의 재무제표 표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가치평가 업무. 이 경우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
4.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5.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영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
3.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4.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
5.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6.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영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3.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업무
4.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5.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신설 2021. 9. 30.>
영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6. 8. 13.>
1.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
3.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4.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5.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6.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파산ㆍ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의 집중 및 보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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