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의2 (불이익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불이익 정보의 범위) 영 제15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1.영 제2조제14항제3호의 신용정보<개정 2021. 9. 30.>
2.영 제2조제14항제5호의 신용정보
3.영 제2조제14항제6호의 신용정보
4.제2조의2제7항의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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