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22조의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