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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