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4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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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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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
2.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ㆍ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할 것
3.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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