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2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영 제18조의5제2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평가 항목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거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