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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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이하 "기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이하 "기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여야 한다.
1.재무에 관한 사항
가.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나.집중기관업무 관련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것
2.임직원(대표자인 임원, 감사는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간에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할 것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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