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3 (데이터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2.최근 5년간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②영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③영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4 서식을 말한다.
④영 제22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2호의5 서식을 말한다.
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 등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영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⑥영 제22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 및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6. 8. 13.>
⑦영 제22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⑧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⑩금융감독원장은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영 제22조의4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이해관계인,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⑫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⑬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조건부과, 예비지정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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