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3 (데이터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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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2.최근 5년간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영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별표 7과 같다.
영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4 서식을 말한다.
영 제22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2호의5 서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 등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영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2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 및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6. 8. 13.>
영 제22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금융감독원장은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영 제22조의4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이해관계인,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조건부과, 예비지정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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