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2.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②영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금융결제원
3.「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협동조찹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제54조에 따른 새마을 금고 중앙회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6.「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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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제37조 · 조회동의 확인 방법제38조의3 ·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제38조의4 · 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제39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39조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3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39조의4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9조의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제4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제40조의3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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