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4 (정보활용 동의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의3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29조의3제6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 절차 및 취소ㆍ변경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ㆍ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부여 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변경ㆍ취소가 된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3.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부여 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취소된 경우,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다시 부여받을 때까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의등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영 제29조의3제6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 절차 방법의 제ㆍ개정
2.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3.이의 신청의 처리 절차 기준 마련
④제3항에 따른 동의등급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을 받은 자는 이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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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제4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제40조의3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40조의4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40조의5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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