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3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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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영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영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 제3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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