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5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의2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말한다.
②영 제31조의2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4 서식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의2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
<개정 2022.7.7.>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제40조의5제1항 관련) 1. 신용평가주체의 대응권 개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
제40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의3 ·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제40조의5제1항 관련) 1.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 제도 안내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동화평가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제40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의4 · 자동화평가 결과 안내서
자동화평가 결과 안내서(제40조의5제2항 관련) 귀하가 xxxx년 oo월 △△일 당사를 대상으로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귀하에 대한 당사의 자동화평가 결과, 자동화평가의 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40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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