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10 (채무조정기구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법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6. 8. 13.>
1.새도약기금
2.새출발기금
②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 또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과 조회 방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6. 8. 13.>
1.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2.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영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③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는 조회 방법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8. 13.>
1.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한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2.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제공받은 날짜,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종전 제43조의10은 제43조의11로 이동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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