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11 (감독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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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6조의4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11(감독ㆍ검사 등) 영 제36조의4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결제원
2.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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