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9. 30.>
1.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누설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누설 신고를 한 이후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2.신용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하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시행일: 2016. 3. 12.]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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