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3 (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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