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4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4(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공제 등의 대출거래
2.「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중 지급보증에 상당하는 거래로서 은행 이외의 주체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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