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5 (개인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5(개인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 영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영 제34조의4제2항제1호의 경우: 15일
2.영 제34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
3.영 제34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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