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6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6(개인신용정보의 누설신고) 영 제34조의4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제43조의6 관련) <개정 2021.9.30.>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 | 처리기간 : 즉시 상호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 본점 또는 기관 소재지 | | 대표자 | 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제43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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