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영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사항 및 내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1. 9.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I.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1.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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