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의2 (파생결합증권 등의 구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절에서 ‘헤지자산'이라 한다)과 그 밖의 회사의 고유재산(이하 이 절에서 ‘고유재산'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구분 관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주가연계증권(ELS)ㆍ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및 기타파생결합증권(DLS)ㆍ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으로 구분하고, 헤지자산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중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헤지자산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1.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2.1.
3.현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별도의 구분자 부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현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4.2.
5.내부 대여금ㆍ차입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거래기록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내부대여금·차입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6.3.
7.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헤지자산 : 운용자산별 북(Book) 또는 구분자 부여, 운용자산별 보유계좌 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운용자산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8.④
9.회사는 파생결합증권 헤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항목을 가감하고, 헤지자산 운용 손익은 연 1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0.⑤
11.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제1항제7호의2가목에 따른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위하여 수시로 헤지자산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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