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의5 (헤지자산의 분산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주가연계증권(ELS)ㆍ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기타파생결합증권(DLS)ㆍ기타파생결합사채(DLB) 관련 헤지자산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헤지자산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8이하(2022년 12월 30일까지 100분의 15이하,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2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1.
2.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카드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D)
3.2.
4.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캐피탈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E)
5.②
6.회사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의 발행분을 포함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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