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의8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 확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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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2.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3.2.
4.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제3절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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