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11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자의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3.2.
4.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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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