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4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2.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3.2.
4.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