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5 (차별적 제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3.2.
4.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5.3.
6.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7.4.
8.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9.③
10.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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