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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2개 서식100개 공식 서식명1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
  • 제1의2조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보험에 가입한 농림어업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선임, 해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하수급인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6
    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6

별지 제4호서식

하수급인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7>
    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7>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제10조 ·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2.10, 2021.7.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제10조 ·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조 ·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9.7.16,
  • 제5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③ 삭제 <2020.8.28>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 제10조 ·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
  • 제1의2조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근로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다. 다만,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82의2조 ·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30>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30> ③ 영 제61조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③ 삭제 <2020.8.28>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 제125의3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 ③ 영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 ④ 영 제104조의6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예술인의 보험
    영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
  • 제125의9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신설 2023.6.30> ④ 영 제104조의12제7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⑤ 법 제77조의10제1항 및 영 제104조의12부터 제104조의14까지
    영 제104조의12제7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별지 제11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11.17, 2018.12.31, 2023.6.30, 2024.7.1> 1.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

별지 제13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신고를 하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0.7.12, 2019.10.15>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와 그 부대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 설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19.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 설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19.

별지 제16호서식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 설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와 그 부대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 설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19.10.1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 설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19.10.15>

별지 제17호서식

고용보험(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근로자 전보 신고서), 산재보험(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근로자 전보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른다.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른다.
  • 제10조 ·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

별지 제18호서식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ㆍ정정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1.3, 2012.1.20, 2021.7.1>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ㆍ정정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1.3, 2012.1.20, 2021.7.1>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

별지 제22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2.1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2.1

별지 제23호서식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2.12>

별지 제24호서식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2.12>

별지 제31호서식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3.12.29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3.12.29

별지 제32호서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고용유지조치 (계획, 계획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별지 제44호서식

지역고용(계획, 계획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지역고용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별지 제45호서식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조업시작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별지 제52호서식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
    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

별지 제58호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별지 제59호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⑤ 공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21.
    수강료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21.

별지 제64호서식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훈련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4호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에 훈련수강과 수강료(자기비용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훈련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4호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에 훈련수강과 수강료(자기비용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대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1조(대부절차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ㆍ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ㆍ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

별지 제67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격종목별로 별지 제67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격종목별로 별지 제67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를 말한다)의 결

별지 제68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변경,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용을 확인하고 영 제51조제2항 및 제7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자격검정 종목을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폐지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주가 자격검정 종목을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폐지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이하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연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끝낸 후 별지 제69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 자격검정종목 개발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제2항
    있다. ⑦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이하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연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끝낸 후 별지 제69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 자격검정종목 개발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제2항

별지 제70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지급, 부지급)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통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7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지원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급, 부지급) 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3, 2011.9.16

별지 제72호서식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

별지 제73호서식

(훈련비, 훈련수당)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ㆍ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3>

별지 제74호서식

실업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
    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
  • 제107의2조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 신청을 하거나 영 제63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이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82호서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82호서
  • 제115의5조 ·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에서 "별지 제75호서식"은 "별지 제75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3조제3항에서 "별지 제77호서식"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으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수급자격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제83조(수급자격증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별지 제77호서식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수급자격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격증의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2.1.20> ⑤ 직업안정기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 제115의5조 ·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에서 "별지 제75호서식"은 "별지 제75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3조제3항에서 "별지 제77호서식"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으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별지 제81호서식"은 "별지 제81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이직"은 "

별지 제78호서식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수급자격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격증의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2.1.20>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증을 재발급하는 사실과 재발급일자를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격증의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2.1.20>

별지 제79호서식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수급자격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ㆍ거소의 변경 또는 정정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79호서식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에 변경ㆍ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
    증을 재발급하는 사실과 재발급일자를 그 수급자격증에 적어야 한다. ⑥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ㆍ거소의 변경 또는 정정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79호서식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에 변경ㆍ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
  • 제88조 ·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별지 제80호서식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수급자격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18.5.8> ⑦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발급 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내주어야 한다.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발급 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수급자격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발급 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115의5조 ·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5호서식"은 "별지 제75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3조제3항에서 "별지 제77호서식"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으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별지 제81호서식"은 "별지 제81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이직"은 "폐업"으로 본다. <개정 2021.7.1>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실업인정의 신청조문 원문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 1. 수급자격증 1부 2. 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
  • 제85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
  • 제89조 ·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하여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16.12.30, 2025.7.1> ⑦ 영 제65조제8호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25.7.1> ⑧ 영 제65조제9호 또는
    영 제65조제8호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25.7.1>
  • 제99조 ·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나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따른다.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나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따른다.
  • 제107의2조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83호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⑤ 훈련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 제91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수강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수강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

별지 제84호서식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1.1.3, 2011.9.16, 2018.5.8, 2025.7.1> ② 영 제65조제10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해외재취업활동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 사본 등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9조(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별지 제85호서식

실업인정특례 (인정, 불인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3, 2011.9.16, 2025.7.1>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85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85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 (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2.1.20, 2021.7.1> ③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의 변경 등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제2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1.20, 2021.7.1> ④ 영 제7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급기간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1.20>

별지 제87호서식

수급기간 연기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2021.7.1>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1.20> ②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2021.7.1> ③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의 변경 등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제2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

별지 제88호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한다. <개정 2018.8.31, 2020.4.28, 2021.7.1>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한다. <개정 2018.8.31, 2020.4.28, 2021.7.1> ⑤ 제1항에

별지 제89호서식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개별연장급여 신청조문 원문
    제95조(개별연장급여 신청)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은 별지 제89호서식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ㆍ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별지 제90호서식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조문 원문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급여청구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

별지 제91호서식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

별지 제92호서식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93호서식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06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8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별지 제94호서식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8.28>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8.28>

별지 제95호서식

상병급여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 청

별지 제96호서식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호를 준용한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7.1,

별지 제98호서식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8호서식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6, 2024.7.1>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①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8호서식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6, 2024.7.1> ② 제1항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별지 제99호서식

이주비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이주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9호서식의 이주비 청구서(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에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9호서식의 이주비 청구서(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에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1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6>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1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6> ② 육아휴직등 급여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육아휴직등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7.8.29>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7.8.29> ② 제1항에도

별지 제103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7조 또는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반환명령 및 육아휴직등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1.9.16>
    제97조 또는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반환명령 및 육아휴직등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1.9.16> ②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

별지 제104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1.9.16> ②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등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1.9.16>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등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1.9.16>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별지 제106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지급, 부지급)]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2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3.1.25, 2019.9.30>
  • 제125의6조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5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5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제125의12조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11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11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3조 ·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 제122의2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2.21>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

별지 제108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5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5, 2023.6
    영 제10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5, 2023.6

별지 제109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급여등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5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2023.6.30> ②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5, 2019.9.30, 2023.6.3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5, 2019.9.30, 2023.6.3

별지 제110호서식

송달서,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서류의 송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과 통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
    제135조(서류의 송달 등)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과 통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

별지 제111호서식

우편송달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5조 · 서류의 송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 구인이나 관계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

기피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기피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제136조(기피신청서)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13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7조 ·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4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① 영 제124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심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114호서식

심사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9조 · 심사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9조(심사청구서)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15호서식

보정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1조 ·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6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따른다.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영 제126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116호서식

집행정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2조 · 집행정지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7조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집행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142조(집행정지통지서) 영 제127조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집행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17호서식

증거조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증거조사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거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거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18호서식

출석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4조 · 소환의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44조(소환의 방식)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9호서식

증거조사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증거조사 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8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 조서는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하는 진술조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제145조(증거조사 조서 등) 영 제128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 조서는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하는 진술조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0호서식

진술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증거조사 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8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 조서는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하는 진술조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제145조(증거조사 조서 등) 영 제128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 조서는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하는 진술조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1호서식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6조 · 심사관 등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4조제2항(법 제10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에 따른다.
    제146조(심사관 등 증표) 법 제94조제2항(법 제10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에 따른다.

별지 제123호서식

심리 비공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심리 비공개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8조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심리 비공개 신청서에 따른다.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영 제138조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심리 비공개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24호서식

심리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0조 · 심리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9조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39조제3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에 따른다.
    제150조(심리조서) 영 제139조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39조제3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0조 · 심리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9조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39조제3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에 따른다.
    제150조(심리조서) 영 제139조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39조제3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26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1조 · 재심사 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문서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1조(재심사 청구서) 영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문서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28호서식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4조 · 징수금의 납입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28호 서식에 따른다.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28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9호서식

신분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5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다.
    제155조(증표)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0호서식

고용보험진찰명령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6조 · 진찰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1조에 따른 진찰명령은 별지 제130호서식에 따른다.
    제156조(진찰명령) 법 제111조에 따른 진찰명령은 별지 제13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1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3.1.25>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별지 제132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