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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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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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4 · 실업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21. 12. 31.> 실업급여 | [ ] 지 급 [ ] 부지급 | 결정 통지서 수급 자격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이직일(폐업일) 실업급여의 종류 | 결 정 내 용 | [ ]지급 [ ]부지급 지급 결정액 | 원 | 신청일 | 부지급 사유 | 「고용보험법…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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