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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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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1.1.3, 2012.1.20, 2013.1.25, 2014.6.17, 2014.12.31>
1.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3,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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