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6조(심사관 등 증표) 법 제94조제2항(법 제10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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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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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1 ·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개정 2023. 6. 30.> (앞쪽) 제 호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고 용 노 동 부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심사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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