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6.30, 2024.7.1>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2.「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3.「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4.「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5.「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6.「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②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7>